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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정기신청 대상자들은 신청기간이 지나서 신청하면 지급액이 줄어드니 꼭 기한내에 신청해서 근로장려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미루지 말고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2023년에 발생한 총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5월에 정기신청을 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수요일 ~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기간
2024년 6월 1일 토요일 ~ 2024년 11월 30일 토요일
※정기신청 기간이 지나서 신청을 하면 해당 장려금에서 5%가 차감이 되니 꼭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시기
- 2024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소득, 가구원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지급액 계산기를 이용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아래 버튼을 이용해서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조회해 보세요!!!
👉 자녀장려금도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금액과 지급액이 늘어나니 아래에서 바로 조회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조건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 | 가구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 6월 1일 현재)
※ 주택,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2. 모바일 안내문-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3. 우편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신청화면으로 이동
4. 홈택스-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하여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가능
5.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면 홈택스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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