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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녀장려금 지급조건이 되는 분들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꼭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양육 지원금인 자녀장려금 신청은 아래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계산기를 통해 내가 받는 자녀장려금 금액 확인이 가능하니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후 신청기간: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기한후 신청하면 해당 장려금의 5% 차감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이 확대됩니다.
가구원구성 | 총소득기준금액 |
홑벌이가구 | 7천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7천만원 미만 |
※ 총급여액 등 (부부합산)
- 총급여액은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액 기준이 됩니다.
※ 총소득 (부부합산)
- 부부의 근로,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급여),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 6월 1일 현재)
※ 주택,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자녀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하면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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