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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청년지원 정책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6월에 시행함에 따라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했을때 조건과 내용은 어떻게 다르며 중복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
나이 | 만 19세 ~ 34세 (1) | 만 19세 ~ 34세 |
개인소득 |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2)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 중위소득 180% 이하 (3) | 없음 |
(1)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시 산입하지 않는다.
병역이행기간이 2년이라면 만 36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2) 총급여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받지만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은 못 받고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2) 가구중위소득이 180% 이하로 조건 충족이 되는지 아래 네모박스를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 직전 3년동안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가입하고 나서 1년마다 개인소득 심사(가구소득 포함 안됨)를 해서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개인소득 요건만 충족이 되면 가입이 가능했는데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둘다 조건에 충족되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소득때문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지 못했던 청년들은 개인소득이 대폭 늘어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상품비교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
한도 | 매월 70만원 한도내 자유적립 | 매월 50만원 한도내 자유적립 |
기간 | 5년 | 2년 |
금리 | 미정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변동금리) |
5~6% |
만기수령액 | 납입금+정부기여금(3%~6%)+이자 | 납입금+정부지원금+이자 (1년차에는 2%, 2년차에는 4%) |
이자소득 | 비과세 | 비과세 |
청년희망적금은 정부지원금을 1년차에는 2%, 2년차에는 4%를 지원 해주었는데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수준과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이 낮을 수록 지원을 최대 6%까지 받을 수 있도록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 납입금, 정부기여금, 이자(비과세)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
①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②가입자의 퇴직
③사업장의 폐업
④천재지변
⑤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여부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중복가입은 안됩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가 한번으로 신청이 끝나는게 아니라 매월 가입신청을 할 수 있고 내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니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를 순차가입하시면 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지원상품 등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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