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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을 3월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러 가봅시다!!!
평택시가 공공서비스 요금 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세대당 10만원의 생활안정 난방비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는 빠짐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가계에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급대상
2023년 2월 22일 0시 기준으로 지급대상이 정해집니다.
- 내국인: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 외국인: 평택시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지급액
한 세대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방식
경기지역화폐(평택사랑카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받으셔서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신청) 신청을 할 수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기간은 다르니 참고하세요
문의전화: 평택시 콜센터 031-8024-5000 (월~금 9시에서 18시까지 운영)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2023년 3월 20일(월) ~ 4월 21일(금)
접수시간(월~일) 9시부터 22시까지
세대주 본인의 생년끝번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요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대주이면서 세대주 본인명의의 경기지역화폐(평택사랑카드) 소지자만 온라인 신청 가능
대리신청 및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불가
방문신청방법(오프라인신청방법)
오프라인: 2023년 3월 27(월) ~ 4월 21일(금)
접수시간(월~금) 9시부터 18시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반드시 신분증 지참)
방문신청시 필요한 서류
- 세대주 본인: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세대주 신분증과 신청자 신분증 둘다 필요
- 3자 신청시: 세대주 신분증과 신청자 신분증
- 외국인 신청시: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사용기간
평택사랑카드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2023년 6월 30일(금)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미사용시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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