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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을 3월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러 가봅시다!!!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 신청

평택시가 공공서비스 요금 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세대당 10만원의 생활안정 난방비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는 빠짐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가계에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 신청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 신청

지급대상

2023년 2월 22일 0시 기준으로 지급대상이 정해집니다.

  • 내국인: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 외국인: 평택시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지급액

한 세대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방식

경기지역화폐(평택사랑카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받으셔서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신청) 신청을 할 수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기간은 다르니 참고하세요

문의전화: 평택시 콜센터 031-8024-5000 (월~금 9시에서 18시까지 운영)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2023년 3월 20일(월) ~ 4월 21일(금)

접수시간(월~일) 9시부터 22시까지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 신청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 신청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 신청

세대주 본인의 생년끝번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요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대주이면서 세대주 본인명의의 경기지역화폐(평택사랑카드) 소지자만 온라인 신청 가능

대리신청 및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불가

 

방문신청방법(오프라인신청방법)

오프라인: 2023년 3월 27(월) ~  4월 21일(금)

접수시간(월~금) 9시부터 18시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반드시 신분증 지참)

 

방문신청시 필요한 서류

  • 세대주 본인: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세대주 신분증과 신청자 신분증 둘다 필요
  • 3자 신청시: 세대주 신분증과 신청자 신분증
  • 외국인 신청시: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사용기간

평택사랑카드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2023년 6월 30일(금)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미사용시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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