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에너지비용부담을 덜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란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제외 대상자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아래에서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방식의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하거나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된 접수를 처리합니다.
2.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신청합니다.
3.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