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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인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니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사업자는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지원
단, 1인이 다수 사업체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아래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 영업중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2.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22년 또는 23년 연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올해에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연환산해서 적용합니다.
3. 전기용도가 비주거용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으로 사용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기간
1. 1차 사업: 직접 계약(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 사용자
👉 2월 21일 오전 9시 ~ 4월 20일 오후 6시
2. 비계약사용자
👉 3월 4일 오전 9시 ~ 5월 3일 오후 6시
첫 4일동안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수, 짝수 제도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
1차 사업 | 2월 21일 수요일 홀수 |
2월 22일 목요일 짝수 |
2월 23일 금요일 홀수 |
2월 24일 토요일 짝수 |
2월 25일 일요일 구분없음 |
2차 사업 | 3월 4일 월요일 홀수 |
3월 5일 화요일 짝수 |
3월 6일 수요일 홀수 |
3월 7일 목요일 짝수 |
3월 8일 금요일 구분없음 |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방법
1. 1차 사업: 직접 계약 사용자
대상자는 문자메세지로 통보가 되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고 한국전력이 직접 고지서 상의 전기요금을 차감해 차감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받습니다.
2. 2차 사업: 비계약 사용자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