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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피해를 본 사업자, 법인 소기업이 받은 신용대출 중 7%이상 금리를 받고 있는 고금리 대출을 6.5%이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자인 사업자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이자부담을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사업자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자는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 운전자금 등 기업여신이 지원대상입니다.
● 2020년 1월 1일 ~ 2022년 5월 31일에 받은 대출만 가능 (2022년 6월 이후에 갱신된 대출 포함)
● 금리 7%이상의 신용대출과 카드론 (은행 및 비은행 포함)
단, 사치, 향락, 도박, 사행성, 부동산 임대, 매매, 금융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휴업, 폐업,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대환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며 아래 새출발기금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대출 한도
✅ 대환대출 한도: 개인기업 1억원, 법인기업 2억원
단, 가계신용대출은 이 중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환이 가능합니다.
✅ 대환대출 상환구조: 10년 만기(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면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
비대면(은행앱) 또는 대면으로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은행별로 신청방법과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아래 대출받을 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신용대출 대환신청 은행
국민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농협 |
수협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광주은행 | 경남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 SC은행 | 토스뱅크 |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에 대면으로 신청할시에는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은행 영업점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 제출할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대환대출 제출서류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대면 또는 비대면 제출이 가능하며 준비서류 및 제출 방법은 취급하는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별로 스크래핑 방식,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일부 서류는 수집에 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하면 편리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기본 자료
2. 가계신용대출 대환 관련 추가 자료
1. 부가세 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매입금액 확인
2. 원천징수이행상환서 상 소득지급액 (종업원 근로소득) 확인
3.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료 확인
●위 세가지 서류에 대한 사업용도 지출금액 확인방법은 아래 서류를 다운로드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서류 준비하다가 국세청 홈택스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에서 고객센터 번호 확인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