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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 월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시한 월세 환급은 납부한 월세에 대해 최대 17%까지 공제를 해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하셔서 월세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혜택을 몰랐거나 신청시기를 놓쳤다면 5년동안 못받은 금액도 받을 수 있으니 1분만 투자해서 헤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세 환급 조건 (2023년 기준)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의 사업자
- 전용면적 85㎡ (25.7평)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거주자 (오피스텔, 고시원 가능)
- 주택관련 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세대주의 세대원
-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과 동일한 주소지
- 전입신고 후 세액공제 신청 가능
월세 공제 혜택
총급여 | 공제율 |
5천5백만원 이하 | 17% |
5천5백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15% |
공제 최대한도는 연간 750만원으로 월세를 많이 냈어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금액한도는 750만원입니다.
월세 환급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소득공제보다 더 이득이지만 세액공제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는 현금영수증에 월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월세 환급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증명 서류
월세 납입증명 서류는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월세환급 신청인의 명의로 월세를 내야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월세를 냈다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환급 경정청구 방법
월세환급의 혜택을 모르고 있었거나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5년동안 납부한 월세에 한해서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자리톡이나 홈택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3. 세금신고의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4. 근로소득신고의 경정청구를 선택해서 월세 경정청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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