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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역대 최장 기간이 소요됐을 정도로 의견이 치열하게 맞붙으면서 최저임금 결정날이 점점 늦춰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소요된 만큼 결과가 만족스러워야 하는데 인상률이 전년대비 줄어들었습니다.
내년부터 오를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 금액을 정해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보다 240원이 오르고 인상폭은 2.5%입니다.
연도 | 최저임금 | 인상률 |
2024년 | 9,860원 | 2.5% |
2023년 | 9,620원 | 5% |
2022년 | 9,160원 | 5% |
2021년 | 8,720원 | 1.5% |
2020년 | 8,590원 | 3% |
최저임금 계산기
내년에 결정된 최저임금으로 내 월급이 얼마나 달라질지 모의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한 최저월급과 최저연봉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월급은 2023년과 비교하면 5만원이 오르게 됩니다.
※ 일 8시간, 주 5일,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작성한 표입니다.
연도 | 최저월급 | 최저연봉 |
2024년 | 206만원 | 2,472만원 |
2023년 | 201만원 | 2,412만원 |
2022년 | 191만원 | 2,297만원 |
2021년 | 182만원 | 2,187만원 |
2020년 | 180만원 | 2,154만원 |
한달에 209시간을 일했을 때를 기준으로 올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은 206만원입니다.
주휴수당이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올해의 물가상승률은 3.3%라고 합니다. 노동계에서는 물가상승률에도 못 따라가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실질적으로는 임금 삭감이라고 생각하고 경영계에서는 소상공인들은 감당 못할 인상률이며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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