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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지원내용, 신청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20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대출한도: 최대 1천만원 (최초 최대 500만원, 6개월 이후 추가 대출 가능)
  • 적용금리: 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 우대금리: 상환기간 중 성실히 상환 시 1년마다 금리가 인하됩니다. (3년 선택시 3.0%p 씩, 5년 선택시 1.5%p 씩 인하)
  • 대출기간: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반복이용: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없이 반복 이용이 가능합니다.
  • 추가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연체없이 이용시 추가대출 1회 가능

 

※복수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완제건 포함)

※추가대출의 자격요건은 최초대출의 자격요건을 따릅니다.

※대출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 가능하며, 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은 해당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합니다.

 

신청방법

1. 서민금융진흥원 앱으로 보증신청하기

서민금융진흥원 앱 다운로드

 

● 앱 이용이 불가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서민금융콜센터(☎ 1397)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후 직접 방문 신청

 

 

2. 금융회사 앱 또는 창구에서 대출 신청하기

 

광주은행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
(서울거주자만)

 

신청절차

 

제출서류

 

공통서류는 모두 준비해야 하며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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