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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이란 갑자기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생활이 곤란한 가구를 신속하게 도움을 줘서 위기 상황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입니다. 누구나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으니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글을 1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1분 1초가 급하신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바로 상담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조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은 저소득층 가구로써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가구
1.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지 확인하러 바로가기
2. 재산기준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 이하 가구
3. 금융재산- 500만원(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위의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동일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불가능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내용
긴급지원에는 금전이나 현물로 지원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이 있습니다. 민간기관이나 단체와 연계해서 상담이나 정보제공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생계비지원- 1인가구 기준 생계비 62만원 (가구구성원이 7명 이상인 경우 1명 증가시마다 263,800원 추가)
가구구성원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지원금액 | 623,300원 | 1,036,800원 | 1,330,400원 | 1,620,200원 | 1,899,200원 | 2,168,300원 |
2. 의료비지원- 300만원 한도
3. 주거비지원- 대도시 1인 기준 월 39만원 한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받았더라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지원금 연장이 가능합니다.
생계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연료비 등의 지원은 첫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 가능하며 주거지원은 첫기간을 합하여 총 12개월 연장 가능, 의료지원은 첫기간을 합하여 총 두번 가능하며 교육지원은 첫기간을 합하여 총 4번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선정기준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족폭력을 당해서 가구구성원과 함께 생활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에게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가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그밖의 사유
- 주소득자와 이혼한때
- 단전된 경우 (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 출소자가 생계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의 관련 기관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 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 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1.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영상통화, 채팅상담 가능)
2.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24시간 상담가능)
3. 본인 거주지의 읍면동, 시군구에 직접 찾아가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요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