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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 기업체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명당 3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신청조건, 지급조건, 지원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니 해당되시는 기업체는 빠짐없이 신청해서 고용장려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신청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지원제외 대상업체

① 1인 자영업자

② 비영리단체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③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융자제외업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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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용장려금 지급되기 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고용장려금 신청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⑤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⑥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에 재취득한 경우 (신규채용으로 불인정)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당 최대 10명, 기업주에게 지원

 

신청조건

● 2023년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에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지급조건

● 신청후 3개월 고용유지 확인 (고용보험 기준)

즉,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동안 고용유지 해야 합니다.

예시) 2023년 1월에 신규 채용▶ 4월에 고용장려금 신청(채용후 3개월 이후)▶ 6월 30일(총 6개월)까지 고용유지▶ 7월에 지급

 

신청서류

 

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받기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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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다운로드 받기

기업및개인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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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다운로드 받기

주업종영업사실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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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를 위임할때는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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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4월 3일부터 신청 가능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

 

● 기업체 소재 자치구 

※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팩스,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제출 및 증빙서류

 

< 신청서류 >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위임 시 가족 허용
이중·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증빙서류 >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신규채용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비영리,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제외업종 업종·업태 확인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붙임 4)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위임자 위임장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가족관계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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