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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 기업체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명당 3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신청조건, 지급조건, 지원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니 해당되시는 기업체는 빠짐없이 신청해서 고용장려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신청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지원제외 대상업체
① 1인 자영업자
② 비영리단체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③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④ 고용장려금 지급되기 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고용장려금 신청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⑤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⑥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에 재취득한 경우 (신규채용으로 불인정)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당 최대 10명, 기업주에게 지원
신청조건
● 2023년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에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지급조건
● 신청후 3개월 고용유지 확인 (고용보험 기준)
즉,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동안 고용유지 해야 합니다.
예시) 2023년 1월에 신규 채용▶ 4월에 고용장려금 신청(채용후 3개월 이후)▶ 6월 30일(총 6개월)까지 고용유지▶ 7월에 지급
신청서류
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받기
②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다운로드 받기
③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다운로드 받기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를 위임할때는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접수처
● 4월 3일부터 신청 가능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
● 기업체 소재 자치구
※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팩스,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제출 및 증빙서류
< 신청서류 >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증빙서류 >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제외업종 | 업종·업태 확인 |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붙임 4)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 (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