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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금리 자격 방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금리 자격 방법

 

아직 기준금리인상은 멈추지 않았고 더 상승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소식만 들려오면서 정부가 새로운 대출상품을 출시했습니다. 1월 30일부터 시작된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받아 금리가 계속 오르는 분들이나 신혼부부들, 그리고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좋은 대출상품입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니 한도가 소진되기 전에 빨리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금리, 대출한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나의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특례보금자리론이란?

 

1월 30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대출 상품으로 공급 규모는 39.6조원입니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서민들과 실수요자의 이자부담이 증가하면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실시한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신청자격

 

주택가격 소득 자금용도 주택수
9억원 이하  제한없음 주택구입
기존 대출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무주택자 또는1주택자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로 소득은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구입, 기존 대출상환, 임차보증금 반환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여야 합니다.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으로(매 1년)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6개월 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됩니다.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LTV (주택담도대출비율)

LTV는 최대 70% 내에서 취급됩니다.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은 5% 차감

-규제지역은 10%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천만원, 무주택자)에 해당되면 규제지역 차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내에서 취급가능합니다.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DTI (총부채상환비율)

최대 60%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 (단, DSR은 미적용)

-규제지역의 경우 10%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천만원, 무주택자)에 해당되면 규제지역 차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출가능금액 확인하러 바로가기

 

대출 금리

 

금리는 고정금리로 일반형과 우대형이 있습니다.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합니다.

 

※ 소득심사 방법안내 다운로드 받기

소득심사방법 (1).pdf
0.19MB

                                                                                                                                                 

< 고정금리 >                      공시일: 2023년 3월 1일 (%) 

상품별/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일반형 특례 u-보금자리론 (1) 4.25 4.35 4.40 4.45 4.50 4.55
특례 t-보금자리론 (2) 4.15 4.25 4.30 4.35 4.40 4.45
우대형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득1억원 이하)
특례 u-보금자리론 4.15 4.25 4.30 4.35 4.40 4.45
특례 t-보금자리론 4.05 4.15 4.20 4.25 4.30 4.35

(1) 특례 u-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특례보금자리론

(2) 특례 t-보금자리론은 SC제일은행에 방문해서 대면신청접수하는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

아래사유에 해당되는 분들은 고정금리에 추가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낌e 제외한 항목 최대 0.8%p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계산하러 바로가기

 

대출 기간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조건         만39세 이하 또는 7년이내 신혼부부 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대출기간은 10년에서 50년을 정할 수 있는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만 가능하고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대출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승인 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나중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바로가기

 

www.hf.go.kr

 

●스마트주택금융앱

 

 

스마트주택금융앱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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