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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머니공부 케이 2023. 9. 21.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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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배우자 또는 본인이 나이가 들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때 누군가 도와준다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해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요양보장제도는 노화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신체활동과 일상적인 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지만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 등의 절차에 따라 수급권자가 됩니다. 

 

 

신청자격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신청대상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 한정)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신청방법

 

1.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인터넷으로 신청

 

 

 

2. 공단방문 (전국 공단지사내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3. 우편, 팩스

 

 

▶ 첨부서류

 

신청인 서류
본인 신청  본인 신분증 1부
대리인 신청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와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 방문신청은 신분증 제시,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기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hwp
0.06MB

 

2.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의사소견서 자료 다운로드하기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하기

 

장기요양급여 이용방법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수령하면 앞으로 혜택(재가급여, 시설급여 등)을 받을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는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등급, 급여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등이 적혀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이며 갱신신청을 해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면 됩니다. 

 

※ 갱신신청: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가능

 

  • 장기요양 1등급: 유효기간 4년
  • 장기요양 2등급 ~ 4등급: 유효기간 3년
  •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유효기간 2년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을 하여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및 내용, 비용 등에 관해 상담을 받고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면 됩니다.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아래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집에서 가까운 장기요양기관을 찾아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체결한 급여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후 본인부담금은 꼭 납부하고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에는 초과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월급여액 및 한도 조회하기

 

 

👉급여비용 계산하기

 

※ 장기요양급여비용 계산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뉘며 급여계산기를 통해 총 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대상자: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감경대상자: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6% 대상자는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대상자 (보험료순위 25% 이하인 자)

9% 대상자는 보험료 감경대상자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전액면제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과 혜택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판정 기준 혜택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거동이 불편하고 질병에 걸리면 가사활동을 하기가 힘듭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에 도움을 주어 생활이 안정됩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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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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